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호남권 1.5단계 시행
- 생활정보
- 2020. 11. 23. 18:53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호남권 1.5단계 시행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초치 시행
2020.11.24(화) 0시 ~ 12.7(월) 24시까지
시행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파주,김포 등)
집합금지 조치 : 유흥시설 5종 ( 클럽 및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이상으로 24일 0시 부터 시행될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호남권 1.5단계 시행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서로가 불편 하겠지만 마스크를 작 착요하고 사람들간에 밀집되는 모임을 자제 하는등 우리가 실천 할수있는 작은 것부터 지키는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 빠리 이러한 고통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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