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사업

화성시에서는 2020.6.4(목) 이후 코로나 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지원 사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취약 노동자이며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사업개요

 


취약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촉진하여 감염예방 및 지역 확산 을방지하고자함  

○코로나 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자각격리 조건이행을 조건으로 보상비를지원함

지원대상

 

○2020. 6. 4.(목)이후 코로나 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휴식을필요로하는*취약노동자  

-의사소견에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취약노동자 :
①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②일용직 노동자
③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단기간·일용직,특수형태노동종사자지원대상(예시)

①단시간노동자:편의점,음식점,주유소등단기알바,학원강사,학원버스운전자,재가요양보호사등
②일용직노동자:건설노동자,행사도우미,가사도우미등
③특수형태노동종사자: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방문강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수리원,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기사,퀵서비스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125조(‘20.7.1.시행기준)에해당되는특수형태노동종사자 단,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가주40시간미만단시간및일용직노동자에해당될경우지원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방법 :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접수기간 : 2020.6.16.~12.1.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우편(6.16.~)/ 방문접수(6.18.~)
※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가급적비대면접수(이메일,우편)이용

- 이메일 :  (담당자 메일)
- 우 편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일자리  정책과)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담당자앞
- 방 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본관 5층 일자리정책과) /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미접수)
* 방문 접수는 검사일로 부터 14일 이후 가능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신분증*(사본)  
③주민등록초본 *(6.4.부터 현재까지 주소지가확인 되어야함)  
④개인정보 이용․제공등 활용 동의서  
⑤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지역화폐카드 뒷면 사본 (카드번호 확인용)  
⑦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⑧자격확인 증빙서류 (고용형태별 증빙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증만 신분증으로 인정  
*외국인의경우제출생략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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