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하반기(3차) 지원자 모집 11월2일 부터

경기도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면접수당

하반기(3차)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 중인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1만원

(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원하는

지역의 통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http://thankyou.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청년면접수당은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 2020년 1월 1일 이후 직장을 얻기 위해 면접을 한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로시간 제한 규정(주 30시간 이상)이 삭제되고 양질의 취업을 위한

청년 이직 활동을 인정하여 현재 취업자도 면접 활동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의 중복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내 궁금하신

사항을 참조하거나 전용콜센터(1877-2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이란 무엇인가요?

경기도내 거주중인 1980년 1일 2일생 ~ 2002년 12월 31일생 청년에게
최대21만원(면접1회당 3만5천원, 최대 6회)으로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진시키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0년 1월 2일 ~ 2002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주민등록기준 경기도민
③ 2020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실업급여수급자
②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③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④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⑤ ‘수원시 청카드 사업’, ‘평택시 평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⑥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중복참여 가능

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 면접수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면접수당 신청일 기준).

예)
중복 참여 불가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수원시 청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불가

중복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등 비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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