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지급 기준

재난지원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80%만 받을 것인가?

뉴스에서 합의해서 여야가 만나서 전체로 준다고 했다가, 무산되었다가 참 근래에 여러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결국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확정되었다는 기사였음.  소득 하위 88%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기사이다. 

(정확히는 87.7%라고 하던데 아래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음) 7월 2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따끈한 자료

정확히는 5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5차재난지원금 간단정리


ㅁ1인당 지급액 : 25만원

ㅁ지원금 지급시기 : 8~9월

ㅁ지원기준 :소득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수준)

ㅁ지원대상:2,034만 가구(주민등록상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같은 가구로 인정됨.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가구로 간주됨)

ㅁ지원금수령방식:카드등으로 지급(예상)



가구별 소득기준은 하위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으나, 약 8%정도가 추가된 이유를 확인해 보니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이 보완 되면서 약 178만 가구가 추가로 포함이 되면서 국민지원금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왔다

사실 맞벌이나 1인 가구들은 상당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 듯싶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없는(집이 전세나 월세라던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소득이 괜찮은 직업을 얻었더니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함

다행히 이번 기준 보완으로 인하여 이러한 케이스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럼에도 일부 고소득 인원들은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듯 자 그러면 소득기준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표의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외벌이 2인가족이면 그대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데 둘 다 맞벌이라면? 그러면 3인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아래는 방금 말한 기준으로 해서 연 소득기준을 적어보았다. 세전 기준이며, 해당 연 소득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소득 하위 88%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아래 숫자는 만 원단위이다. (ex: 맞벌이의 경우 2인가구에 8,605라고 써져있음. 따라서 8,605만원이 기준 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연소득을 보면(세전 기준) 2인 가구는 8,605만 원 이하인 경우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2인 가구 6,671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음

​아! 그런데 저기에 1인 가구가 없다?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인 가구는 기준이 간단하다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음

​이것도 기준이 처음에 연소득 4천만원이었으나,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1천만 원이 올라가서 5천만 원이 되었음

​그런데 저 연 소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 기준은 건강보험료이다. 아무래도 소득 확인을 하기 쉬운 게 건강보험료이다 보니 해당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듯싶다

​지급기준에 들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나?

그렇다 위의 소득기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바로 아래와 같은 케이스이다



​지급이 제외되는 케이스(직장가입자기준)

-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재산세 과표 9억원이상임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 금융소득자

​위의 케이스는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위의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연 2%짜리 수익을 내는 상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될 테니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위의 케이스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케이스이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도 있지만 이외의 자산도 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득하위 8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대략적인 보험료 기준을 보면서 가늠을 하면 좋을듯싶다


가계소득 하위 80% 월 건강보험료 정리

(자기요양급여료 제외 순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ㅁ1인가구원 : 13만 8,548원

ㅁ2인가구원 : 23만 372원

ㅁ3인가구원 : 31만 130원

ㅁ4인가구원 :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ㅁ1인가구원 : 12만 8,099원

ㅁ2인가구원 : 24만 6,211원

ㅁ3인가구원 : 34만 4,643원

ㅁ4인가구원 : 41만 6,108원



혼합

ㅁ2인가구원 : 23만 4,126원

ㅁ3인가구원 : 31만 9,769원

ㅁ4인가구원 : 39만 5,652원



이외에 지원되는 지원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의 80만원 한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연 및 온누리상품권 5.15조원이 추가 발행될 예정임



이것으로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글을 적어보았다. 이글을 적고 있는 필자도 대상인지 많이 궁금했던터라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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