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지급 대상은 이의 신청으로 인해 소득 하위 88%에서 많으면 9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사용처에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와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 하위 80% 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3. 상생소비지원금 :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6월 건보료(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한다.
-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은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례 적용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3. 예외조항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내용의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위 링크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의 보험료 조회, 납부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더 건강보험] 어플에서도 직장 보험료 또는 지역 보험료를 조회 가능합니다.

* 공동, 금융인증서 등의 개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재난 지원금 외에도 백신과 방역 보강(4.9조), 고용 및 민생안정지원(2.5조)의 예산이 코로나 안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와 지급액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급액은 위의 표와같이 가구가 아닌 개인 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4인가족이라면 총 100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자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8.5%, 2인가구는 22.3%, 3인가구 17.5%, 4인가구 이상은 21.7% 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아직 신청 홈페이지 링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까지 지급을 끝내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 상품권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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