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300만원
- 생활정보
- 2020. 12. 23. 10:56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시행 됨에따라
5인이상 집합금지가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행시기 : 12월23일~1월3일 까지
사적모임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모임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식당
5인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위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 시설
겨울철 레저스포츠인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집합 금지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금지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파티룸 집합금지
기타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예외
결혼식·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번엔 다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벌금도 벌금 이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는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내년엔 제발 좋아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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