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빠리 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돕기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특별 고용·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들은 1차, 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미리 1차 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로 받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며,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메일로 통지됩니다.



그러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것은 같은 달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차 지원금을 우선 수령한 후 다음 달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고 이달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되며 구직촉진수당 총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인 특고 프리랜서가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앞서 1차, 2차 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에 3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① 지급되는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할 경우 
② 지급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기존에 차명 계좌로 지급된 경우 
④ 1,2차 지원금 수급 때 계좌 정보(계좌 번호 예금주 등)을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계좌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PC에 접속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만약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달 8일과 11일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우선 6일과 7일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15일까지 모든 지원금 지급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금 수급자 중 3차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사유가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지원대상 선정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약 5만명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와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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