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중순 예상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이 3월말까지 접수완료된 건에 대해 6월 지급됩니다.

또한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8월에 지급 됩니다.
그러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 하실텐데요, 예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를 보면 통상 18일 부터 지급되어 왔던 점을 미루어 보아 6월에 지급받는 반기신청분 및 8월정기 신청분은 중순인 18일부터 지급예상을 해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받고 하반기에는 산정액의 35% 지급되며 나머지는 다음해 9월 정산을 통해서 추가지급이 되는데 추가지급 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알바비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하는 방법

알바 소득이 있다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알바북 어플로 수령 가능한 금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알바등 근로소득에 대한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알바북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법정 소득증빙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바북에서는 사업주가 폐업이나 알바시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알바 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소득확인서를 사전에 구비해 주고 내년에 장려금 신청시 소득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알바를 할때는 가급적 개인돈인 현금으로 받지않고 가급적 계좌이체로 받는 것을 권장 합니다.
어플 대상기종은 아이폰se2, 아이폰11프로, 아이폰xr 등 ios 기종 및  갤럭시노트10+, 갤럭시z플립 안드로이드 기종도 가능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중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기한 후 - 2020.06.02(화)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 더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신청방법 :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요정보 : 상담센터(자주묻는질문), 장려금 계산해보기

문의전화 : 국세청 126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소득에 못밑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말까지 신청기간이었으나 올해는 6월1일까지로 신청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만약 6월1일을 넘겨 신청하게 되는 사람은 12월1일까지 신청을 할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을 조금 깍여 받게 됩니다.

 

가구원 요건

현제 신청하려는 보인의 가구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평균보다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산요건

기준으로 하는 기간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만약  재산이 많다면 제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여 2억원 미만

제외 대상

위에 있는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속하면 제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12월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가능함)
가족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표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유형별로 '가'에 해당해 계산한 금액이 15,000원~100,000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결정
*가구유형별로 '다'에 해당해 계산한 금액이 15,000원~30,000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으로 결정

지급액 감액 조건 및 체납충당 경우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 정기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 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로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4 우편, 팩스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5 코로나 전용 대행 신청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5월에만 한시적 운영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고 싶으시거나 우편접수를 원하시면 신청서 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주세요.



결론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신청자 6월, 정기신청자 8월 중순경인 18일 쯤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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