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로 고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일 시작했다.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코로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해야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해야 한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예시(예시에 없더라도 인정가능)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코로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6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만약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데 해당요일에 신청을 못 한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숫자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코로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첫 날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에는 많은 신청이 접수 됐다고 한다. 오전 중 한때 접속이 몰려 신청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보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니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알아보기 바란다.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받아 고용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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