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차 재난지원금 7개분야 지원 정보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종합

제주도는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제주청년희망드림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김종학)의 특별기부금을 활용해 마련해 1300명에게 6억5000만원(3차 제주형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20녀 12월 7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 11. 24.(화) ~ 12. 7.(월)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신청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②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③ 만19~34세 (1985년 11월 24일~2001년 11월 23일 출생)
④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⑤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

제출서류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추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부모님) 13자리 모두 표시
 - (미혼자) 부 또는 모 기준(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설정)
 - (기혼자) 본인 기준 발급(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설정)
ㅇ 졸업(제적)증명서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가구원 모두의 확인서 필요)
  - 기본적으로 부, 모, 본인 3명의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단,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인의 납부확인서 불요
  ** 부(또는 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추가 제출
 - 2020년 8,9,10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조회 시 나타나는 가구원 모두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에서 발급가능
ㅇ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예금주, 계좌번호 나온 페이지)


제외, 취업(창업) 중이거나 최종 입학한 학교에 재학(또는 졸업 예정자)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포함),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제주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보건복지부) 중 1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 3차 재난긴급 지원금은 신청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자격확인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같은 달 말(12월 28일 예정)에 신청인 본인 계좌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최명동 도 고용경제통상국장은 "제주청년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23일부터 고용센터 내에 전문창구를 만들어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다"며 "미취업 청년들이 용기를 얻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종류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업종별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소상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및 '20. 6월 이후 창업기업
지원내용 : 100만원
신청접수 : 20. 12. 3.(목) ~ 12. 16.(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문의처 : 도 소상공인기업과(☎ 710-3076)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 10.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
지원내용 : 100만원
신청접수 : ‘20. 11. 25.(수) ~ 12. 11.(금) / 방문 신청
문의처 :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 : ☎ 064-740-6935~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 064-710-3343
제 주 시 관광진흥과 : ☎ 064-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 064-760-2863

 

경주마 생산농가 재해구호기금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인으로 경주마 등록기관(한국 마사회)에 경주마 등록 이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
지원내용 : 산자 또는 법인 당 150만 원
신청접수 : 20. 11. 19.(목) ~ 11. 30.(월) / 방문접수
문의처 : 축산과 : ☎ 710-2033

전세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 11. 16.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지원내용 : 전세버스 1대 당 1백만 원
신청접수 : ‘20. 11. 24.(화) ~ 12. 3.(목) / 방문신청
문의처 : 도 대중교통과 : ☎ 710-4327

 

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 : 
- (유형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유형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지원내용 : 1인 당 50만원
신청접수 : ‘20. 11. 20.(금) ~ 12. 4.(금)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도 문화정책과 : ☎ 710-3327~3328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지원대상 : 최근 5년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 2건 이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용 : 단체 당 100만원
신청접수 : ‘20. 11. 20.(금) ~ 12. 4.(금)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도 문화정책과 : ☎ 710-3327~3328

이상으로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제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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