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08일 부터

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을 사회활동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를 둘 것,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다만,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 지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현재 : 시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행 : 12월08일 0시 부터 시작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 보루이며, 이를 통해 감염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대유행 국면을 맞이하여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

○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합니다.
*독서실 - 21시 이후 운영금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합니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합니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합니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현재 : 시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 12월08일 0시 부터 시작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최근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합니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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