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 12월5일 부터 2주간

12월4일 0시 기준으로 서울지역 코로나19의 확정자 수가 전날보다 295명 늘어난 총 9,716명을 기록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 오른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만, 11월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확산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2월 5일 밤 9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사회적 거리 조성 비상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정자 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

서울시가 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2주간 서울시내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2단계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과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피트니스 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은 물론 상가,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슈퍼,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모두 문을 닫습니다.

단, 필수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슈퍼마켓 운영, 음식점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공연장,도서관 등 공공 문화 시설 66개소, 청소년 시설 114개소, 공공 체육 시설 1,114개소 등 공공 이용 시설도 시간에 관계없이 전면 중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도 밤 9시부터 운행을 30% 축소합니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운행을 축소합니다.

또한 공공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립동부병원을 코로나19 전문병원으로 추가 운영하는 등 시립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107개의 일반병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등 총 3곳에 150개의 임시병상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7곳과 더불어 '자치구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됩니다. "종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25개 자치구별로 1개씩 생활치료센터가 개설되며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경제가 순환하는 범위 내의 방역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재로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에게는 각종 생활불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고통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방역당국과 시민이 한 팀이 돼 의지와 실천을 모으면 코로나 확산의 불은 꺼지고 일상의 불을 다시 밝히는 날은 조만간 올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시내버스 5일부터, 지하철 8일부터 감축 운행)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2주간의 기간이라는 조건이지만 국민들의 불편이 매우 클것으로 예측 됩니다. 하지만 더이상 확지자가 늘어 나는 불안 요소가 있는바 국민들의 2주간 절제를 요구하는 시가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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