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제도 종료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참여하는 것을 말함
↳ ‘재참여 제한기간’이 있을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한 월부터 신청 가능
 (예시: 8월 23일자로 재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참여자의 경우 8월 중 신청 가능)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동시참여) 생계급여는 동시참여 불허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며, 자활사업 참여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참여가 안 됨
○ (순차참여) 별도 제한 없음

2) 취업성공패키지

○ (동시참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없음(4월신청자부터 적용, 순차참여 제한기간이 다시 적용될 경우 별도 고지)

3) 실업급여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실업기간 연장 방지를 위해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제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자격 유무를 확인받은 경우를 말함)는 실업급여 먼저 수급할 필요

4) 직업훈련: 참여 가능, 훈련 장려금 수급 불허

○ (동시참여) ①지원금 수급 중 훈련 신청, ②훈련 중 지원금 신청 모두 제한은 없으나, 두 경우 모두 훈련 장려금은 동시수급을 불 허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없이 참여 가능

5)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자치단체 청년수당에 참여하는 것의 허용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

6) 직접일자리 사업(중앙·자치단체 불문)

 ↳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
○ (동시참여) 동시참여 불허하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재참여 유예기간 6개월이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재참여 유예기간 제한 없이 순차참여 허용
 *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 중 실제 사업 성격이 직접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노무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는 동시·순차참여를 미제한( 예: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의 경우 노무의 대가 등이 없었으므로 동시·순차참여 제한 없음)

7) 청년내일채움공제

○ (동시참여) 양 제도의 목적이 상충되므로 동시참여 불허
○ (순차참여) 제한 없이 가능
 * 취업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참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가능하나, 취업성공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중복될 경우 부지급

8) 기타: 성격이 유사해 동시참여 불허(순차참여는 제한 없음)

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농림축산식품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②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자금 지원(해양수산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③ 희망사다리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매학기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④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려금 300만원 지원

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 월 25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취‧창업시 잔여 지원금의 절반 수령

⑥ 창작준비금(한국예술인복지재단)(‘19.11월부터 적용)
 :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에 필요한 300만원 일시* 지원
 * 수급일로부터 6개월 간을 수급기간으로 간주 →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타 제도 중복참여 관련 Q&A >

1. 학자금이자 대출사업에 참여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과 취지가 달라 제한 없이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참여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청년취업아카데미는 훈련 장려금이 따로 없으므로,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3. 주 20시간 이하 근로하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퇴사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생겼다면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중단하고 실업급여를 우선 수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지원금 재참여도 불가합니다. 

<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 자치단체 청년수당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4.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5. 강원도 구직활동수당, 6.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7.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8.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9. 해남군 두드림 청년취업지원, 10.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11.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12.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13.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14. 울산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5.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16.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17. 전북익산시 청년취업드림카드, 18. 광주시 광산구 일하고싶은청년지원사업, 19. 전북 군산시 청년자립수당지원, 20. 강원도 양구군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21. 울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22. 전북 고창군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23. 인천 강화군 청년구직 수당지원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신청 안내

청년구직활동금 지원금은 10만명 한정에 매월 1일~25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이 다되어 가는 관계로 10월이후 신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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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및 관할 고용센터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방식)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모바일 모두 가능) ○ 고용센터는 실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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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내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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