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내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심사

1. 참여자격 판단 시점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일’이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참여 가능
○ 다만, 참여 도중 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인 경우) 또는 창업(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진학 시 지원 중단
 * 상세 기준 및 확인 방법은 “4. 미취업(P. 13) 기준” 참고
□ 신청했으나 탈락하여 재신청할 경우,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2. 나이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3. 졸업.중퇴. 후 기간

□ 신청 월 기준* ①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②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③ 졸업·중퇴일로부터 ④ 2년 이내여야 함
 * 졸업‧중퇴 후 기간(2년 이내)은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청 월 중 일부 날짜라도 선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선정 대상으로 인정
(예시) 졸업일이 ‘18.2.10인 참여자가 ’20.2.15에 지원금 신청 시, “일 기준”으로는 졸업 후 2년이 도과하였으나 신청 월 중 일부 날짜(‘20.2.10 이전)가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1) 학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통상 일반계‧실업계‧특성화‧특수목적 등 고등학교를 말하며, 고등 검정고시 합격자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졸업·중퇴일은 검정고시 합격일)
「고등교육법 제2조」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
- ‘원격대학’이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하며, 졸업 시 참여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재학 중이어도 그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학점인정제’는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 하며, 학습 중인 경우는 그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야간대학(원)‘은 공통된 기준 없이 학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외 없이 주간대학(원)과 동일하게 졸업·중퇴 시만 참여 가능(재학 중 참여 불가)
기타 중학교 이하 학교,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도 졸업‧중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정
 * 해외 학교의 졸업‧중퇴 증명은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 필요

2) 최종 학력의 기준
○ (원칙)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간주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최종 학력이 대학교 재학 중이므로, 참여 불가 → 대학교 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유의할 필요(부정수급의 대표 유형)
-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는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중이므로, 참여 불가 → 대학원 재학생이 대학교 졸업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유의할 필요(부정수급의 대표 유형)
○ (예외)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의 경우, 상술한대로 재학 중일 지라도 예외적으로 이전 학력을 기준으로 함

3) 졸업 ‧ 중퇴의 기준
○ (졸업)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참고 11: 졸업 학점 이수자 서류제출 가이드라인 참조)
○ (중퇴) 자퇴 또는 제적으로 제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재학 중 지원이 가능한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는 중퇴 미인정

4) 기간 산정 특례 : 병역기간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예: 고등학교 졸업(‘18.2.15) 6개월 후 군입대(’18.8.20) → 18개월 복무 후 제대(‘20.2.19) 하여 지원금 신청(’20.3.1) 시, 고등학교 졸업 후 기간은 6개월 인 것으로 간주

4. 미취업

□ (정의)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 계약서 상 주 20시간 초과 근로 중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
 * 자격요건 심사 시에는 신청일 기준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되, 이후 보고서 심사 시에는 단위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취업 여부 판단
 * 주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등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을 의미
○ (창업)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예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미취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6호 준용
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확인서(서식 23), 휴‧폐업 사실 증명원
②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확인서(서식 23), 고용보험 DB(근로자 고용 관련)

○ (기타) 군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복무 중인 경우 등 사회 통념 상 미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신청 불가
□ (신고) 당사자 신고가 원칙이며 추후 지원금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은 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절차 진행 

< 졸업‧중퇴 후 미취업 기간 산정 방법 >

ㅇ (산정 취지) 변경된 우선순위 기준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도 포함되므로, 관련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ㅇ (산정 원칙) ‘미취업 기간’은 졸업‧중퇴 후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일용직 제외) 에서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ㅇ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미취업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등 관련 사실관계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5. 가구소득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 수)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 형제·자매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구원 포함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
○ (소득 범위)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자격요건 Q&A > 

1.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경우도 자격이 되나요? 
 답) 현재 미필자라면 직업군인을 희망하더라도 의무복무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필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최근 3개월 기간 내 결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세대가 분리된 현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계산됩니다. 

3. 대학원 수료자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제한이 되나요? 

 답) 대학원 수료생은 졸업 전 상태라 졸업후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재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 주 20시간 이하 근무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졸업학점이수 증빙이 가능하다면 4학년 1학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 가능합니다. 

6.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없나요? 

 답) 조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1) 미혼일 경우
○ 부·모·본인·형제·자매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모두 생존이면 부 또는 모 기준 무관
 ▲ 이외의 경우는 동거 중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출
 • 부‧모가 이혼하고, 부와 거주 중이면,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구원은 ‘부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모가 이혼 후 부가 재혼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재혼한 상대방도 가구원으로 포함 → 가구원은 ‘부 + 재혼한 상대방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 또는 모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경우,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입력 후 [참고 1: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대상 제외 여부 심사
 (예) 부‧모 모두 이혼 후 관계단절 시, 부‧모 각각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요

 - (부·모)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필요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입력 후 심사하여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확정된 부‧모

 ※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원칙(온라인 청년센터 신청화면 내 버튼 클릭) → 본인인증 진행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자격 및 최근 3개월 건강 보험료 정보 확인(내부망 화면에 자동 노출)
▲ 불가피한 사유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용)과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마크처리)을 별도로 첨부 -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담당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 예정

-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담당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 예정

•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형제·자매가 부‧모‧본인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산정대상 에서 제외

 ※ 판단방법
 ▲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산정대상으로 포함
 ▲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선정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산정대상 포함여부 판단
 (예) 부·모·형·본인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와 형이 직장생활 중이고, 부는 월 14만원 형은 월 4만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중, 형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받은 상황 → 형 제외 시 3인 가구, 14만원, 형 포함 시 4인 가구, 18만원 이므로 형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

2) 기혼일 경우
○ 본인·배우자‧자녀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혼의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 이혼‧사망 등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과 동일
 - (자녀) 신청자 본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

< 소득 확인 방법 >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  

3) 부 또는 모와의 관계단절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안
○ (원칙)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 증빙 가능한 경우 가구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24 본인 소명서와 서식25 사실확인서를 제출
 ** 주거를 달리함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가 아님으로 증빙하고, 생계를 달리함은 추정 가능한 경우까지 넓게 인정(다만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어야 인정가능)

<예시>
 ①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이혼소송‧심판 서류 + 주민 등록등본상 동일세대 X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② (교도소 등 수감되었으며 관계단절) 수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될 필요 없음)

③ (부모가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본인소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X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④ (오래전부터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 경우) 본인소 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 록초본상 지원금 신청가능 나이(만17세) 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신청 안내

청년구직활동금 지원금은 10만명 한정에 매월 1일~25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이 다되어 가는 관계로 10월이후 신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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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및 관할 고용센터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방식)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모바일 모두 가능) ○ 고용센터는 실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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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제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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