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생활정보
- 2020. 9. 10. 13:46
신청 방법 및 관할 고용센터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방식)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모바일 모두 가능)
○ 고용센터는 실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주소지 불문)
□ (시기)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전월 신청자에 대해 당월 심사
□ (서식) 전산 서식, 필요 시 관련 서류 파일로 첨부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입력이 되지 않으며, 이때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예: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현재 자치단체 청년수당 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
* 첨부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시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시 본인 기준이 원칙이나, 소득산정대상제외의 경우 [참고1]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3.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근로계약서, 4. 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모·형제·자매(또는 배우자·자녀)) 6. 구직활동 계획서, 7.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 1~3은 외부기관 발급 서류, 4~7은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
2)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조회‧확인(다만,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 부·모·본인· (형제·자매)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증명서, 5. 부·모·본인·(형제·자매)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사업자 등록증명,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고용노동부 D/B: 고용보험,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확인(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확인, 미동의 시 사업참여 불가)
1.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이력,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 3.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4. 생계급여 수급 이력, 5. 직업훈련 참여 이력, 6. 자치단체 청년수당 참여 이력, 7.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참여 이력
2. 관할 고용센터 : 신청자 선택 센터에서 대상선정, 보고서 심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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