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신청 안내
- 생활정보
- 2020. 9. 10. 13:32
청년구직활동금 지원금은 10만명 한정에 매월 1일~25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이 다되어 가는 관계로 10월이후 신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신청 조건을 살펴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걸 권장 합니다.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추진배경
□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은 선진국과 다른 특징을 가짐
○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대학진학률: (韓) 69% (OECD) 43% ▴취업준비생: '05년, 35만명(청년인구 996만명)
→ '18년, 50만명(915만명) ▴첫 취업 소요기간: '05년, 9.4개월 → '18년, 10.7개월
○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
*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17.8월, 청년희망재단)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 :
- 비용 마련(26.6%), 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
□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
* ‘첫 일자리 임금’은 첫 입직 후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임금과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17.7, KDI,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 추진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제도 내용
(1) (지원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② (나이) 1)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③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④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2)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고원, ‘18.1월): 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17.4월): 취준생 월 생활비 49.8만원
**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3) (지원 방식) ① 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②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급(고용노동부 지방관서)
(4)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부서)
(5) (지원 절차)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①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 요건 충족 시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
* 다만, 예산 사정 상 필요 시 우선순위(가구소득, 졸업 후 기간, 미취업기간)에 따라 선정
* 가구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다만, 구직활동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가능) * (구직활동 인정범위) 어학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
② (예비교육)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의무 참석) 진행 및 지원대상 확정
* (1부) 지원금 소개, (2부) 직종‧구직준비도 등에 따른 그룹별 고용서비스 안내
③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④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6) (프로그램 지원) 현직자 멘토링, 직무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예산
20년 예산 : 10만명 대상, 2,849억원 지원
*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일정 등은 변경 가능
청년구직활동금 집행절차 및 업무스케줄
1.집행절차 전반
2.지원금 지급 절차
다만, 1회차 포인트는 예비교육 수료 후 2일 이내 지급(카드 발급이 되어 있을 경우)하고, 해당 월 사용 포인트에 대해 다음 월 카드사에서 포인트 사용내역 청구
3.업무 스케줄
이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였습니다.
상세 지원조건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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