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신청 안내

청년구직활동금 지원금은 10만명 한정에 매월 1일~25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이 다되어 가는 관계로 10월이후 신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신청 조건을 살펴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걸 권장 합니다.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추진배경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은 선진국과 다른 특징을 가짐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대학진학률: (韓) 69% (OECD) 43% ▴취업준비생: '05년, 35만명(청년인구 996만명)
→ '18년, 50만명(915만명) ▴첫 취업 소요기간: '05년, 9.4개월 → '18년, 10.7개월

○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
 *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17.8월, 청년희망재단)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 : 
- 비용 마련(26.6%), 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

□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
 * ‘첫 일자리 임금’은 첫 입직 후 10년 이상 노동시장 성과(임금과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17.7, KDI,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 추진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제도 내용

(1) (지원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② (나이) 1)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③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④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2)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고원, ‘18.1월): 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17.4월): 취준생 월 생활비 49.8만원
 **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3) (지원 방식) ① 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②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급(고용노동부 지방관서)

(4)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부서)

(5) (지원 절차)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①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 요건 충족 시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
 * 다만, 예산 사정 상 필요 시 우선순위(가구소득, 졸업 후 기간, 미취업기간)에 따라 선정
 * 가구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다만, 구직활동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부과 가능) * (구직활동 인정범위) 어학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
② (예비교육)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의무 참석) 진행 및 지원대상 확정
 * (1부) 지원금 소개, (2부) 직종‧구직준비도 등에 따른 그룹별 고용서비스 안내
③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④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6) (프로그램 지원) 현직자 멘토링, 직무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청년구직활동금 지원 예산

20년 예산 : 10만명 대상, 2,849억원 지원
 *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일정 등은 변경 가능 

청년구직활동금 집행절차 및 업무스케줄

1.집행절차 전반

2.지원금 지급 절차

 다만, 1회차 포인트는 예비교육 수료 후 2일 이내 지급(카드 발급이 되어 있을 경우)하고, 해당 월 사용 포인트에 대해 다음 월 카드사에서 포인트 사용내역 청구 

3.업무 스케줄

이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였습니다.

상세 지원조건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 하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및 관할 고용센터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방식)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모바일 모두 가능) ○ 고용센터는 실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

imadego.tgoyou.com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내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심사 1.

imadego.tgoyou.com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제도 종료

imadego.tgoyou.com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