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으로 확대 (마스크착용 의무화)
- 생활정보
- 2020. 8. 24. 22:43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3일(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된다.
(기본방향) 불요불급한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지역) 전국
(기간) 8월 23일(일요일) ~ 9월 6일(일요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수도권 실내 50명 이상, 옥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명 이상, 옥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스포츠 이벤트 무관중 경기
- 수도권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방역규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 예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규칙 의무화(집합제한)
- 수도권교회 비대면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수도권 이외 지역의 모든 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권고(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 수도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집단 발생이 계속되는 시군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다른 지역은 등교 인원의 13 정도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민간기관)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 함께 막아 냅시다
- 첫째, 서울시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인근 방문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대상자들이 검사가행 명령을 준수해 26일까지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인근 방문자도 오는 26일까지 3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사랑제일교회는 총 2,093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가 대폭 증가하여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확대의 고리가 된 만큼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 3,500개 교회를 현장점검하고 있으며,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셋째, 서울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12종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4일부터 시.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한 번이라도 위반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으며, 확정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넷째, 오늘(8월 23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은 식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수가 모인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섯째,병상확보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남산 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765상에 이어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도 소재 공공시설 1곳 등 총 3곳, 900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다음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기존 방역규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일부 시설 방역규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예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규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장례식장
<서울시 12종 5만여 다중이용시설‘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종교시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비수도권은 모든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수도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 행사 자제 권고
- 서울전역 10인이상 금지(옥외 집회 및 시위)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 금지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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