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으로 확대 (마스크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대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3일(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된다.

(기본방향) 불요불급한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지역) 전국
(기간) 8월 23일(일요일) ~ 9월 6일(일요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수도권 실내 50명 이상, 옥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명 이상, 옥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스포츠 이벤트 무관중 경기
  • 수도권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방역규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 예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규칙 의무화(집합제한)
  • 수도권교회 비대면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수도권 이외 지역의 모든 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권고(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 수도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집단 발생이 계속되는 시군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다른 지역은 등교 인원의 13 정도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민간기관)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 함께 막아 냅시다
  • 첫째, 서울시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인근 방문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대상자들이 검사가행 명령을 준수해 26일까지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인근 방문자도 오는 26일까지 3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사랑제일교회는 총 2,093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가 대폭 증가하여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확대의 고리가 된 만큼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 3,500개 교회를 현장점검하고 있으며,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셋째, 서울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12종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4일부터 시.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한 번이라도 위반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으며, 확정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넷째, 오늘(8월 23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은 식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수가 모인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섯째,병상확보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남산 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765상에 이어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도 소재 공공시설 1곳 등 총 3곳, 900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다음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기존 방역규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일부 시설 방역규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예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규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장례식장

<서울시 12종 5만여 다중이용시설‘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종교시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비수도권은 모든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수도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 행사 자제 권고
  • 서울전역 10인이상 금지(옥외 집회 및 시위)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 금지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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