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벤트 메니져 2020. 6. 16. 10:43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 2020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