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벤트 메니져 2020. 9. 11. 09:3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제도 종료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참여하는 것을 말함 ↳ ‘재참여 제한기간’이 있을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한 월부터 신청 가능 (예시: 8월 23일자로 재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참여자의 경우 8월 중 신청 가능)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동시참여) 생계급여는 동시참여 불허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며, 자활사업 참여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참여가 안 됨 ○ (순차참여) 별도 제한 없음 2) 취업성공패키지 ○ (동시참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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